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 기간 중 질서 있고 안전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수칙은 대구가톨대학교 기숙사(다솜마을) 「생활수칙」이라 칭한다.
제3조 (호실배정)
①호실배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배정된 호실은 사생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학기 중 변동사항에 의해 사감은 호실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2장 준수사항
제4조 (출입)
①각 관의 개방시간은 06:00~24:00이다. 단, 필요시 관장은 출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생은 입사 시 안면 사진을 등록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하여 출입하여야한다.
③ 열쇠는 본인이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④열쇠의 분실 또는 훼손 시 기숙사 행정동에서 재발급 받으며,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 (입실점검)
① 입실점검은 매일24:00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대면 입실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점호시간 이후 입실 : 특별사유로 정해진 입실시간 이후 입실 할 경우 해당 학과를 통하여 승인(전자문서)을 득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➂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소등)
①소등시간은 익일 01:00이다.
②소등시간 이후에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타 호실 출입 금지
-실내등은 수면등으로 전환
-방에서 통화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한 경우 휴게실 이용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음향 청취 시 이어폰 사용
-생활소음 주의(말소리, 문소리, 슬리퍼소리 등)
-소등이후 「생활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생은 본 수칙 제21조에 의거 벌점 처분을 받는다.
제7조 (시설이용)
①생활관 내 휴게실 및 복지시설은 허용된 시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관장은 필요 시 사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생은 기숙사 내 모든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게시물 부착)
①기숙사 내 게시물의 부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모든 게시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착 후 3일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관장이 인정하지 않는 게시물은 불법 게시물로 간주하여 임의 제거한다.
제9조 (관리)
①공공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모든 개인물품은 본인이 관리하고 책임진다. 특히 개인물품의 분실방지 및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불미스런 사고 등을 예방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기숙사 내 시설물을 임의로 옮길 수 없다.
④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집기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 시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예 : 방문, 옷장, 책상, 책꽂이, 침대 등에 스티커나 고리, 거울 등의 부착물로 인해 집기가 훼손되는 경우 포함)
제10조 (화기단속 및 청소 책임)
①사생은 호실 내의 화기단속과 청소를 책임진다.
②호실 내에서는 인화물질이나 허락되지 않은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면학분위기 조성)
①사생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숙사 규정 제 21조 제2항」에 의거 퇴사처분
할 수 있다.
③기숙사관리 구역 내에는 반려동물을 반입 및 사육 할 수 없다.
제12조 (통신) 정보통신망(유/무선 통신)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기숙사 내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3조 (우편물) 사생의 우편물 중 택배는 지정 장소에서 수령하고, 등기 및 특수우편물은 각 관 담당자가 수령하여 사생에게 전달한다.
제3장 외 박
제14조(외박) 외박 횟수 제한은 없으나, 1회당 7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단, 예외 상황 발생 시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 (외박 신청)
① 외박신청은 매일23:50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지원 통합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사하지 않으면 무단외박으로 벌점 처분한다.
②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자는 장기외박을 할 수 있다.
③한국어교육원생은 외박신청서를 생활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학기 종료에 따른 지정퇴사일 전일은 외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생활지도 및 상담
제16조 (생활지도)
①사생은 사내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나 불편한 점이 있을 때 각 생활관 사무실 또는 기숙사 행정동을 방문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다.
②관장, 팀장, 각 생활관 직원은 사생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사생을 상담할 수 있다.
제5장 퇴 사
제17조 (퇴사구분) 퇴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기간만료퇴사 : 거주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②자진퇴사 : 휴학, 질병, 취업 등의 사유로 본인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이며, 퇴사희망일 1주일 이전에
퇴사원서를 생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격상실퇴사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④권고퇴사 : 질병이나 심각한 개인습관(잠버릇)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⑤즉시퇴사 : 벌점제의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퇴사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벌점퇴사 : 일정 이상의 벌점을 누적하여 학기 중 퇴사 처분을 받는 경우
⑦영구퇴사 : 벌점제의 영구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학기 중 퇴사 처분을 받는 경우
제18조 (퇴사처리)
①학기 중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 퇴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즉시퇴사」처분을 받은 자, 위장숙박 관련 행위자. 이성생활공간 무단 침입 관련자는 퇴사 통보 시점 기준 익일 퇴사를 원칙으로 한다. 관장은 경우에 따라 퇴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장학생으로서 기숙사에 입사한 자가 장학생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시점에서 퇴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학기 납부금을 본인이 납부할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제6장 환 불
제19조(환불) 입사자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자격상실, 즉시퇴사, 벌점퇴사, 영구퇴사의 경우에는 관리비(입사 시 납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며, 공식 퇴사일 기준 잔여일 4주 이하, 방학잔류 중 퇴사일 기준 잔여일 1주 이하 퇴사시 환불하지 않는다.
①퇴사자 환불기준(주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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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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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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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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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
참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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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
|
6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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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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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0
|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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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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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액 : 주당 관리비×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자격상실퇴사, 벌점퇴사 또는 영구퇴사 : 주당 관리비×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관리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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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어교육원 연수생의 환불기준(주당)
구 분
|
관 리 비
|
1인실
|
2인실
|
4인실
|
기 존 관
|
85,000
|
53,000
|
34,000
|
▸환불금액 : 주당 관리비×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자격상실퇴사, 벌점퇴사 또는 영구퇴사 : 주당 관리비×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관리비 5%
|
③ 국가전염병재난 상황에 따라 관리비 환불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제7장 상·벌점제
제20조 (상점제)
①기숙사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동생활 및 안전 활동에 모범을 보인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점을 부여한다.
내 용
|
상점
|
1.사감・부사감 회의에서 인정된 자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타의 모범이 된 행위
• 건물 안팎의 불안전 또는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대처한 행위
2.기숙사 공동생활에 필요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된 자
• 금연, 쓰레기분리 활동
• 기숙사 내 봉사활동에 4시간이상 참여한 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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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숙사 각종 행사 시 자원봉사한 자(O/T교육, 화재, 지진대피훈련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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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물주변 자발적 환경미화활동
5.기숙사 각종 교육 참석( O/T교육, 화재대피훈련, 지진대피훈련 등)
※단, RC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상점은 별도로 정함
|
3
|
6.관내 환경미화 도우미 활동(2회 1점)
7.생활관 업무보조(1시간 기준)
|
1
|
②생활관 직원 회의에서 인정된 활동에 대해서도 정한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벌점제)
①생활관의 공동생활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은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벌점을 부여하며, 명시되지 않은 벌점은 생활관 직원회의에서 별도 조정하여 부여 할 수있다.
② 벌점제는 국가전염병재난 상황과 일반 상황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국가전염병재난 상황>
내 용
|
벌점
|
1.지속적인 물의로 기숙사 생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2.성범죄, 절도, 갈취, 압력, 도박, 폭행, 실화, 방화 및 인화물질 반입 행위
3.호실 내 또는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의 사내 취사 행위
4. 사내활동과 무관한 단체 활동이나 무단전시, 불온유인물 배포,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
5. 이성생활공간 무단 침입 및 침입에 응한 행위(함께 있음은 응한 행위로 간주함)
6. 경비원을 포함한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 폭언, 욕설, 인격모독, 주취폭력 등의 행위
|
영구
퇴사
|
7. 사내 흡연(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및 지정 흡연구역외의 장소에서 흡연 행위
8. 외부인을 숙박 시키는 행위
9. 배정된 호실이 아닌 곳에서 숙박하거나 다른 사생을 숙박시킨 행위 또는 숙박 사실을 방조한 행위
10. 퇴사 방청소 불량 및 무단 퇴실 행위
|
20
|
11. 외부인이나 타관의 사생을 생활관 내에 무단출입시키거나 타관에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
12. 타인의 호실에 출입하거나, 호실 출입을 방조한 행위
|
즉시퇴사
+
벌점
15
|
13. 사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방 청소 불량, 코골이 등)
14. 월장행위
15. 열쇠를 불법복제하거나 불법복제품을 사용 또는 열쇠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16. 호실 내 또는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의 취사 행위를 방조, 방임한 행위
17. 건물 내 흡연을 방조, 방임한 행위
18. 주류반입 및 사내 음주 행위
19. 외부음주의 영향으로 기숙사 내 질서문란을 초래하고, 공동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20. 감염병 예방 관련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재차 불이행한 행위
21. 무단으로 배정된 호실을 변경하는 행위
22. 고의적인 기물 파손(변상책임 별도)
23. 생활관 내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 또는 방조행위
|
8
|
24. 무단으로 참인재관 게스트용 승강기를 탑승한 행위
25. 기숙사 Network 환경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행위
26. 타인의 우편물을 불법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27. 사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 또는 물품을 반입 및 소유한 행위
|
6
|
28. 입실점검 후 허위의 사유로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경우
29. 학기종료에 따른 지정퇴사일 전일 무단외박
30. 전자기기(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등)의 과용이나 관내 심야소란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31. 기숙사 시설이나 비품의 내·외 무단 이동, 무단 이용 및 훼손(낙서, 칼자국, 스티커, 행거부착)행위(변상책임 별도)
|
4
|
32. 무단외박
33. 사내에서 염색(파마) 및 음식 찌꺼기를 지정하지 않은 곳에 버리는 행위
|
3
|
34. 입실지각(입실점검시작 후 ~60분까지)
35. 생활태도에 대한 주의와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행위
36. 소등시간을 어기는 행위
37. 소등시간 이후 생활소음발생(통화, 잡담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8. 생활관 내 휴게실, 세탁실, 복지시설 등을 허용 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
39. 관장이 지정하는 필수교육 및 훈련에 불참하는 행위
|
2
|
40. 열쇠 미소지 행위
|
1
|
<일반 상황>
내 용
|
벌점
|
1. 지속적인 물의로 기숙사 생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2. 성범죄, 절도, 갈취, 압력, 도박, 폭행, 실화, 방화 및 인화물질 반입 행위
3. 호실 내 또는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의 사내 취사 행위
4. 사내활동과 무관한 단체 활동이나 무단전시, 불온유인물 배포,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
5. 이성생활공간 무단 침입 및 침입에 응한 행위(함께 있음은 응한 행위로 간주함)
6. 경비원을 포함한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 폭언, 욕설, 인격모독, 주취폭력 등의 행위
|
영구
퇴사
|
7. 사내 흡연(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및 지정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 행위
8. 외부인을 숙박 시키는 행위
9. 퇴사 방청소 불량 및 무단퇴실행위
|
20
|
10. 호실 내 또는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의 사내 취사행위를 방조, 방임한 행위
11. 건물 내 흡연을 방조, 방임한 행위
12. 주류반입 및 사내 음주 행위
13. 사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방 청소 불량, 코골이 등)
14.외부음주의 영향으로 기숙사 내 질서문란을 초래하고, 공동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15. 무단으로 배정된 호실을 변경하는 행위
16. 배정된 호실이 아닌 곳에서 숙박하거나 다른 사생을숙박시킨 행위 또는 숙박 사실을 방조한 행위
17. 고의적인 기물 파손 (변상책임 별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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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월장행위
19. 생활관 내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 또는 방조행위
20. 열쇠를 불법복제하거나 불법복제품을 사용 또는 열쇠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21. 외부인이나 타관의 사생을 생활관 내에 무단출입시키거나 타관에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
|
5
|
22. 무단으로 참인재관 게스트용 승강기를 탑승한 행위
23. 기숙사 Network 환경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행위
24. 전자기기(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등)의 과용, 관내심야 소란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25. 기숙사 시설이나 비품의 내·외 무단 이동 및 훼손(낙서, 칼자국, 스티커, 행거부착)행위(변상책임 별도)
26. 타인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27. 사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 또는 물품을 반입 및 소유한 행위
|
4
|
28. 입실 점검 후 허위의 사유로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경우
29. 학기 종료에 따른 지정퇴사일 전일 무단외박
30. 생활태도에 대한 주의와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행위
31. 사내에서 염색(파마)하거나 음식 찌꺼기를 지정하지 않은 곳에 버리는 행위
|
3
|
32. 소등시간을 어기거나 소등시간 이후 타 호실에 출입하거나 출입 시키는 행위
33. 무단외박
34. 생활관 내 휴게실, 세탁실, 복지시설 등을 허용 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
35. 관장이 지정하는 필수교육 및 훈련에 불참하는 행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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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입실지각(입실점검시작 후~60분까지)
37. 소등시간 이후 생활소음발생(통화, 잡담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8. 열쇠미소지 행위
|
1
|
제22조 (벌점 상쇄와 소멸)
①사생이 벌점을 받았을 경우, 득한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②‘누적벌점’이라 함은 해당 학기에 받은 벌점의 총합을 말한다.
③‘잔여벌점’이라 함은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하고도 남은 벌점을 말한다.
④‘잔여상점’이라 함은 벌점을 상쇄하고도 남은 상점을 말한다.
⑤벌점 상쇄를 목적으로 상점제를 수행하다가 중단할 경우, 상점은 소멸되고 벌점은 그대로 남는다.
⑥학기가 시작되면 전 학기의 ‘누적벌점’ 및 ‘잔여벌점’은 자동 소멸된다.
제23조 (입사 상점)
①잔여상점은 다음 학년도 선발에 있어서 입사 상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②입사 상점은 상점 5점에 입사점수 +1점으로 반영되고, 최대+5점(상점 25점)까지 익년도에 적용하며 누적 이월되지 않는다.
③층장이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하여 업무상의 혼란이나 피해를 초래한 경우 층장 입사점수(+5점)는 삭감될
수 있다.
제24조 (벌점자 처분)
①경고조치 : 사생의 해당 학기 ‘잔여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사감은 사생에게 벌점관리 경고조치(입사제한 처분의 가능성)를 구두와 서면으로 1회 조치하고, 부모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이에게도 통보할 수있다. 벌점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생은 상점제 활동을 통하여 벌점 관리에 적극 힘써야 한다.
②즉시퇴사 : 즉시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시 퇴사 조치 및 벌점 15점을 부과하며, 다른 ‘잔여벌점이’이 있다면 합산하여 처분한다.
③ 입사제한 : 사생이 ‘잔여벌점’이 15점 이상을 발생시키거나, 해당 학기에 받은 ‘누적벌점’이 25점 이상이면 입사제한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제외하고 1개 학기 동안 입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벌점퇴사 : 사생이 ‘잔여벌점’ 20점 이상을 발생시키거나, 해당 학기에 받은 ‘누적벌점’이 30점 이상이면 벌점퇴사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학기 중 퇴사 조치되며, 해당 학기를 제외하고 2개 학기 동안 입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영구퇴사 : 영구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기 중 퇴사 조치되며, 향후 재입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⑥입사제한, 벌점퇴사, 영구퇴사 조치가 된 경우는 관에 게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➁(적용례)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 입사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