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식 퇴사
구분 |
시행일시 |
거주기간 |
개강 1일전 ~ 방학 시작일 11:00까지 퇴사 |
방학 잔류 기간 |
별도 공지 |
※ 공식 퇴사일에는 오전 11시까지 퇴사해야하며 공식 퇴사일 전날에는 외박이 불가능합니다.
2. 중도 퇴사
입사 후 특별사유(징계/권고퇴사) 및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할 경우 퇴사 1주일 전에 각 관 사무실로 내방하여 상담 후 퇴사원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환불금 정산 반영)
3. 징계 퇴사(추후 생활관 입사 불가)
1) 입사제한
- 사생이 잔여벌점 15점 이상을 발생시키거나 해당학기에 받은 누적벌점이 25점 이상이면 입사제한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학기를 제외하고 다음 1개 학기 동안 입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벌점퇴사
- 사생이 잔여벌점 20점 이상을 발생시키거나 해당학기에 받은 누적벌점이 30점 이상이면 벌점퇴사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학기 중 퇴사 조치되며, 해당 학기를 제외하고 다음 2개 학기 동안 입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영구퇴사: 생활수칙 참고
4. 퇴사 절차
절차 |
내용 |
개인 물품 반출 |
공식 퇴사일을 제외한 날에는 관내 외부인 진입 불가
(단, 차량은 22시까지 관 입구까지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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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 및 개인 책상, 옷장 정리 |
개인 짐을 반출 후 개인 책상, 서랍, 옷장을 깨끗이 정리한다.
개인 화장실이 있을 경우 화장실 청소 또한 깨끗이 하도록 한다.
책상, 옷장, 방문 열쇠의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퇴사시 사생실은 원상복귀 하여야 하며, 퇴사 이후 호실 또는 기숙사 내에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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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점검 |
모든 짐을 호실에서 반출 후 퇴사 점검을 요청한다.
서랍장, 옷장 문을 모두 열어두고 점검을 받는다.
청소 불량시 재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퇴사 가능하다.
룸메이트보다 먼저 퇴사할 경우에도 반드시 퇴실점검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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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반납 |
열쇠 반납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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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시 주의사항
- 중도퇴사의 경우 22시 이전에 퇴사가 가능하며, 1주일 전 미리 관내 사무실로 내방하여 퇴사 절차를 거쳐야한다.
- 열쇠, 출입증 및 관내 비품을 파손, 분실, 훼손 하였을 경우 변상금 납부 책임이 있으며, 입사제한을 받을 수 있다.
5. 환불 안내
구분 |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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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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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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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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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인재관 |
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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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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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관 |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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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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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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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입사일로부터 4주 이내 : 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 주당관리비 - 관리비 전액의 50%공제
2. 공식입사일로부터 4주 이후 :
가. 자진퇴사 : 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 주당관리비 - 관리비 전액의 10% 공제
나. 자격상실퇴사, 즉시퇴사, 벌점퇴사 또는 영구퇴사 : 주당 관리비 × 잔여주수 (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 관리비 20% 공제
3. 공식 퇴사일 기준 잔여일 4주 이하, 방학잔류 중 퇴사일 기준 잔여일 1주 이하 퇴사 시 환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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