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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기숙사 입사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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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 및 환불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여 기숙사 입사 희망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대상 |
신청 대상자 : 비기숙사생(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신청 제외 대상 : 휴학생, 학기초과자 중 3학점 미만 신청자, 영구퇴사자 처분을 받은자, 벌점처분으로 입사제한학기 대상자 > ※ 1일 통학권역 학생 신청 자제 |
신청제한 |
기숙사 규정 제18조 [입사 자격의 제한]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 처분을 받은 자 ③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자(심한 코골이, 이갈이, 잠꼬대, 틱(tic)장애, 간질 등으로 룸메이트에 게 피해를 줄 경우,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즉시 퇴사 조치) ④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잔여벌점 15점 이상 및 누적벌점 25점 이상 자) ⑤ 휴학 중인 자 |
신청기간 |
~ 충원 시 까지 |
신청방법 |
네이버폼 작성 : http://naver.me/FCHfT7SE |
선발기준 |
선착순 선발 |
합격자 발표 및 납부기간 |
충원 시 까지 개별 문자 통지(문자 미 수신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관리비 |
기숙사비는 입사일 기준으로 주당 산정 |
배정방법 |
① 1인 1실 및 2인 1실(2인실 및 4인실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 2020-2학기 학사일정 변경 및 기숙사 사정에 따라 등록사생 배정관 및 인실변경 또는 등록취소 처리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사전안내 하오니 숙지 바람. |
제출서류 |
▪ 제출기한 : 입사 2~3일전 반드시 해당관 사무실 서류 4종 제출 후 입사 가능 ①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 사실이 없어도 제출) - 대상 : 2학기 입사자 전체 (1학기 제출자도 신규 발급하여 제출) - 기간설정 : 입사일 1개월 전 ~ 입사예정 2일~3일 전으로 설정 (출국 이력이 없는 경우, 출입국기록출력에 ″N″ 선택 발급)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민원24(온라인-공인인증서) 발급 ② 건강검진결과서 - 대상 : 1학기 미제출자(1학기 합격자, 대면수업, 기말고사. 계절학기로 기 제출한 학생은 제외) - 검진항목 : 폐결핵검사(X-ray), B형간염검사(항원이 음성이면 입사 가능) (일반내과 또는 지역보건소 방문 검사) ③ 기숙사입사동의서(첨부파일 참고) ④ 자가문진표(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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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배정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 - 이메일 전송 시 파일명 : 학번_이름_제출서류명 ( 예 : 20000000_하다솜_자가문진표 ) - 팩스 전송 시 서류 오른쪽 상단에 학번, 이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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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입사안내문을 숙지 후 입사(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