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입사 포기 기숙사비 환불신청 안내 |
■ 2020-2학기 기숙사에 합격하여 기숙사비를 납부하였으나
입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환불신청(계좌등록)을 해주세요.
- 대기자 및 추가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
입사포기 결정 즉시 환불신청 요망.
■ 유의사항
① 환불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을 정확히 기재
- 환불계좌 등록 오류 시 환불이 지연됨.
- 부모님 계좌도 가능.
② 입사포기 신청 후 취소 불가
③ 환불금액지급 : 신청일로부터 10~15일 소요
■ 환불규정
환불 구분 |
환불신청 기간 |
환불신청방법 |
환불금액 |
입사 포기 (공식입사일 전 환불신청) |
2020년 8월 30일(일) 까지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 기숙사/봉사/체험활동 ⇨ 기숙사 ⇨ 기숙사 환불신청(환불정보 입력) |
납부한 관리비 전액(100%) |
중도퇴사 |
8월31일(월)~ |
각 관 사무실에서 『퇴사 원서』 작성 (입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식입사일 부터는 중도퇴사로 봄) |
* 환불규정에 따라 잔여주수 (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 * 중도퇴사는 공식퇴사일까지 잔여주수 4주 이하는 환불금액 없음. |
※ 모든 사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