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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신입생 입사포기자
기숙사비 환불 신청 및 환불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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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납부자(등록) 중 입사 포기를 원하는 경우 즉시 환불 신청 바랍니다.
(입사희망 대기자의 추가선발 지연)
1. 기숙사비 환불기준
구분 |
환불신청 기간 |
환불금액 |
입사포기 |
2023.2.15.(수)~ 2023.3.1.(수)까지 |
납부한 기숙사비 전액(100%) |
중도퇴사 |
2023. 3. 2.(목)이후~~ (입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개강일 이후 부터는 중도퇴사로 간주) |
(기숙사 사생관리내규 10조) - 퇴사일이 속한 주를 제외한 잔여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식 퇴사일 기준 잔여일 4주 이하 퇴사 시 환불금액 없음 |
2. 입사포기 신청 안내
구분 |
신청페이지 |
신청방법 |
신입생 |
네이버 폼 작성 |
2023. 2. 15.(수)부터 위 URL 클릭하여 신청 |
■ 유의사항 1.학생 본인계좌로 신청가능 -환불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을 정확히 기재 2.입사포기 신청 후 번복 불가 3.입사포기 신청 후 재신청 불가 4. 환불금은 매월 10일, 20일, 30일에 지급되므로 지출일 4일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