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말고사 기간 기숙사 입사신청 안내 |
|
신청대상 |
2020-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대상자 |
|||||||||||||||||||||||||||||||||||||||||||||||||||||
신청제한 |
기숙사 규정 제18조 [입사 자격의 제한]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 처분을 받은 자 ③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잔여벌점 15점 이상 및 누적벌점 25점 이상 자) |
|||||||||||||||||||||||||||||||||||||||||||||||||||||
코로나19 특별생활수칙 주요 내용 및 주요 벌점 항목
|
|
|||||||||||||||||||||||||||||||||||||||||||||||||||||
모집정원 |
1,700여명 : 2인 1실 기준 (남∙여 비율은 신청 인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0. 6. 2.(화) ~ 6. 9.(화) |
|||
거주기간 선 택 |
① 1주 : 2020. 06. 21.(일) 11:00 ~ 06. 27.(토) 10:00까지 ② 2주 : 2020. 06. 21.(일) 11:00 ~ 07. 04.(토) 10:00까지 ③ 1주 : 2020. 06. 28.(일) 11:00 ~ 07. 04.(토) 10:00까지 |
|||
신청방법 |
네이버 폼 신청서 작성 (http://naver.me/Fxzk1JDI ) |
|||
발표 및 납부기간 |
2020. 6. 16.(화) ~ 6. 17.(수) 예정 |
|||
납부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기숙사 합격여부조회→고지서(대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
관리비 |
구 분 |
관리비(1인 사용시) |
관리비(2인 사용시) |
비고 |
참인재관 |
62,500 |
46,000 |
2인실 및 4인실을 1인실 또는 2인실로 활용 |
|
기 존 관 |
50,000 |
32,500 |
||
※ 관리비는 주 단위(일~토)로 산정하며, 주중에 입사 및 퇴사를 할 경우 입사일이 속한 주간을 1주로 간주 함. |
||||
환불안내 |
▪ 입사 전 금요일까지 입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 입사 후 중도 퇴사 시에는 잔여 주 수에 대해 환불(퇴사일이 속한 주간은 제외) |
|||
선발기준 |
① 원거리(시‧군청, 구청 기준) ② 동일 거리 內에서는 상세 주소(읍‧면‧동) 《산정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분류기준표 준용 / 카카오맵 자동차 최단거리 2020.6.1. 기준》 |
|||
배정방법 |
※ 신청학생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니 신청 시 유의 바람 ※
① 수용 인원 범위 내에서 참인재관부터 기존관 순으로 배정하며, 1개관 정원을 초과 할 경우 다음 관으로 랜덤 배정 ②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되, 신청 인원에 따라 1인 1실(2인실 및 4인실 활용) 배정도 가능 ③ 2주 신청자를 원거리 순으로 1인실 우선 배정 ④ 배정관은 신청 인원에 따라 결정
※ 배정 방법은 기숙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입사자 구비서류 |
※ 제출 : 입사 당일 해당관 사무실(미 제출시 입사 불가)
① 출입국사실증명서 ▪ 대상 : 신규입사자, 1학기 기 제출자 중 출국 사실이 있는 경우 ▪ 기간 : 2020.6.1.~입사 3일전으로 설정하여 발급(출입국 사실이 없어도 발급 가능)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민원24(온라인-공인인증서) 발급 ② 건강검진결과서 ▪ 대상 : 신규입사자(2020-1학기 기 제출자 제외) ▪ 검진항목 : 폐결핵검사(X-ray), B형간염검사(항원이 음성이면 입사 가능) - 지역보건소 또는 일반내과 방문 검사 ③ 기숙사 입사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④ 자가문진표(첨부파일 참고)
|
※ 반드시 특별생활수칙, 생활안전수칙을 숙지 후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