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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여름학기 기숙사 잔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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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계절학기 수강자, 교내부직자, 교내연구보조자, 현장실습생, 국가근로 ▪ 학과 프로그램 등 공식과정 수강자 (개인공부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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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기숙사 규정 제19조 [입사 자격의 제한]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 처분을 받은 자 ③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코골이, 이갈이 등) ④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 은 자 (잔여벌점 15점 이상 및 누적벌점 25점 이상 자) ⑤ 수업연한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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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관 |
잔류는 다솜관 예정이며, 등록 마감 후 변경 될 경우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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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 5. 17.(수) ~ 5.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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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현재 거주자 |
각 생활관 사무실 17: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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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행정동(E4건물) 202호 사무실 09:00 ~ 17:00(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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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류 |
① 계절학기 수강자 : 수업학적팀 자료 확인(학생은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교내부직, 교내연구보조, 현장실습, 국가근로 : 붙임1 참고 ③ 학과프로그램 등 공식과정 수강자 : 해당 과정의 증빙서류 * 신청 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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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 잔류기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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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 계절학기 신청자 우선선발 / ▪ 직전학기성적+원거리 순 ※ 잔류관 인원이 초과 될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거리산정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분류기준표 준용 / 카카오맵 자동차 최단거리 2023.1.1.기준》 |
발표 및 등록기간 |
2023. 6. 9.(금) 10:00 ~ 6. 12.(월) 24:00 예정 |
납부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기숙사 합격여부 조회→고지서 확인(대구은행 가상계좌) |
환불안내 |
▪ 입사 전(6/21) 까지 입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환불 신청 추후 공지) ▪ 6/22이후 퇴사 시에는 잔여 주 수에 대해 환불(퇴사일이 속한 주간은 제외) ▪ 6월22일부터 미입사자는 입사로 간주 |
입사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입사동의서(`23-1학기 첫 입사자만 제출) ▪제출방법 : 입사 당일 해당관 사무실(미 제출시 입사 불가) |
붙임1. 잔류신청서(양식).hwp
붙임2. 입사동의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