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취소,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여석 발생 시에 충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기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대상 |
신입생 ‧ 편입생(학부, 대학원), 재학생(복학생, 대학원생 포함) ※ 1일 통학권역 학생 신청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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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 기 납부완료자 및 배정관 변경을 위한 신청은 불가하니 유의 바람 ▪ 기숙사 규정 제18조 [입사 자격의 제한]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처분을 받은 자 ③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자(심한 코골이, 이갈이, 잠꼬대, 틱(tic)장애, 간질 등으로 룸메이트에 게 피해를 줄 경우, 본인 의사에 관계 없이 즉시 퇴사 조치) ④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⑤ 휴학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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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입사 취소, 중도퇴사 등으로 잔여석 수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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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 3. 1.(월) 10:00 ~ 충원 완료까지 ※ 잔여석 발생 시 신청하신 인실 유형 상관없이 선발기준에 따라 개별 연락 (기존관 2인실은 2인실과 4인실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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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입생, 재학생: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기숙사 원서입력 ⇒ 신청 (수정을 원할 경우 내용 수정 후 신청 버튼 클릭, 지원을 취소할 경우 취소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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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 신입생 : 원거리 순 - 재학생 : 직전 학기성적 순 ▪ 우선입사자 : 장애인, 재외국민과 외국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입사자는 여석 있을 경우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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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입사대상 서류제출 |
▪ 우선입사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하여 상단 우측에 학번, 성명 기재 후 3.1~3/2 이내 Fax.053-359-7470 전송, 이후 제출시 선발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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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 잔여석 발생 시 신청하신 인실과 상관없이 선발기준에 따라 개별 연락. 학기중에도 연락이 될수 있으며, 여석이 발생되지 않으면 연락이 가지 않으니 참고 바람. ▪ 생활관 및 호실은 임의배정. ▪ 1학기 선발된 사생은 『기숙사 규정 제18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2학기에도 거주할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한 사생의 관 변경, 인실 변경, 등록 취소 등 변동사항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사전안내 하오니 숙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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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납부기간 |
2021. 3. 2.(화) 14시이후(예정)부터 잔여석 발생 시 선발기준에 따라 수시로 개별 연락 (미 수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에게 있으니 유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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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주당 금액으로 산정((입사일이 속한 주는 1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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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
▪ 3월 1일 월요일까지 입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 3월 2일 이후 중도 퇴사 시에는 잔여 주 수에 대해 환불 (공식입사일로부터 12주 경과 시 환불하지 않는다『기숙사 사생관리 내규 제10조(환불)』) ▪ 입사 후 본인이 비대면 수업으로 취소 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환불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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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구비서류 제출 |
▪ 제출 대상 : 입사대상자 전체 ▪ 제출 기간 : 합격과 동시에 건강검진 실시 바람. ▪ 입사 전 구비서류 ① ~③ 은 배정관으로 익일내 제출하며, ④ 건강검진결과서는 결과지 수령 1일이내 배정관 사무실로 직접 제출 ①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 사실이 없어도 제출) - 발급일자 : 2021. 2. 17. 발급분부터 유효 - 기간설정 : 2021. 2. 1. ~ 발급일자 1일 전으로 설정 (출국 이력이 없는 경우, 출입국기록출력에 ″N″ 선택 발급)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민원24(온라인-공인인증서) 발급 ② 기숙사입사동의서 : 입사대상자 전체(첨부파일 참고) ③ 자가문진표 : 입사대상자 전체(첨부파일 참고) ④ 건강검진결과서(2021. 1. 1. 이후 검사한 결과서만 인정) - 검진항목 : 폐결핵검사(X-ray), B형간염검사(항원이 음성이면 입사 가능) (일반내과 또는 지역보건소 방문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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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구비서류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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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입사안내문을 숙지 후 입사(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