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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재학생) 향토생활관 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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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향토생활관 합격자(신청 예정자)는 본교 기숙사 입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 지자체 향토생활관 합격자(신청 예정자) : 학부, 대학원(교육대학원생 제외) (2021-1학기 관리비 납부 이력이 있는 학생은 신청 및 변경 불가) ▪ 지자체 합격자 중 본교 기숙사 신청을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기존 2인실로 합격 처리하니 참고 바람 ※ 신입생은 현재 신청기간(1/18~2/9) 내에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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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기숙사 규정 제18조 [입사 자격의 제한]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처분을 받은 자 ③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자(심한 코골이, 이갈이, 잠꼬대, 틱(tic)장애, 간질 등으로 룸메이트에 게 피해를 줄 경우, 본인 의사에 관계 없이 즉시 퇴사 조치) ④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⑤ 휴학 중인 자 |
신청인실 |
참인재관 2인실 또는 기존관 2인실 |
신청기간 |
2021. 2. 1.(월) 09:00 ~ 2021. 2. 9.(화) 18:00 |
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기숙사 원서입력 ⇒ 신청 |
배정방법 |
① 기존관 2인실(2인실 및 4인실 활용)의 생활관 및 호실은 임의배정. ② 1학기 선발된 사생은 『기숙사 규정 제18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2학기에도 거주할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한 사생의 관 변경, 인실 변경, 등록 취소 등 변동사항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사전 안내 하오니 숙지 바람. |
합격자 발표 및 납부기간 |
▪ 발표 및 납부 : 2021. 2. 17.(수) 10:00 ~ 2. 19.(금) 18:00 예정 ※ 합격자 발표와 납부가 동시에 진행되오니 착오 없기 바람. |
납부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기숙사 합격여부조회 ⇒ 고지서(대구은행 가상계좌 송금 또는 창구납부) ※ 고지서 확인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 시 확인 가능 (프롬브라우저 및 휴대폰으로 확인 불가) |
관리비 |
구 분 |
2인실 및 4인실 (2명 사용) |
참인재관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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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관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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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가구 이동이나 변경 없이 기존 형태 그대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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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
▪ 3월 1일 금요일까지 입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토요일 휴무) ▪ 입사 후 중도 퇴사 시에는 잔여 주 수에 대해 환불 (공식입사일로부터 12주 경과 시 환불하지 않는다『기숙사 사생관리 내규 제10조(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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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구비서류 제출 |
▪ 제출 대상 : 입사대상자 전체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 불가 ▪ 제출 기간 : 2021. 2. 17.(수)~2. 23.(화) 17:00까지 배정관 사무실 메일 전송(첨부파일 참고) ①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 사실이 없어도 제출) - 발급일자 : 2021. 2. 17. 발급분부터 유효 - 기간설정 : 2021. 2. 1. ~ 발급일자 1일 전으로 설정 (출국 이력이 없는 경우, 출입국기록출력에 ″N″ 선택 발급)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민원24(온라인-공인인증서) 발급 ② 건강검진결과서 - 검진항목 : 폐결핵검사(X-ray), B형간염검사(항원이 음성이면 입사 가능) (일반내과 또는 지역보건소 방문 검사) ③ 기숙사입사동의서 : 입사대상자 전체(첨부파일 참고) ④ 자가문진표 : 입사대상자 전체(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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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입사안내문을 숙지 후 입사(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