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기숙사비 환불에 따른 여석 발생 시 충원하기 위한 모집으로 여석이 발생하는 대로 수시 선발 (개별 연락) *여석 발생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선발 가능 일자를 사전 안내할 수 없으니 문의 전화는 자제 부탁합니다. *이미 선발된 학생, 합격 후 미납부한 학생, 환불신청 학생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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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 3. 4.(월) 10:00 ~ 3.9.(일) 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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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기숙사 ⇨ 기숙사원서입력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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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납부기간 |
여석 발생 시 수시 선발(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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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기숙사 규정 제20조 【입사 자격의 제한】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 처분을 받은 자 ③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잔여벌점 15점 이상 및 누적벌점 25점 이상 자) * 수업연한 초과자는 여석이 있는 경우 선발할 수 있음 * 선발 예외 기준 ☞ 틱장애, 뇌전증, 지나친 코골이, 이갈이 등은 타 학생의 면학 분위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을 숨기고 입사 후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불가피할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퇴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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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여석 |
*인실 유형 중 1개만 선택 가능 *선택한 유형에서 불합격 시 다른 인실 유형에 배정되지 않음 (기존관 2인실 신청자는 4인실에 2인이 거주하는 호실에 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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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신입생 : 원거리 순 선발 *재학생 : 생활태도(상⋅벌점)가산점(최대5점)+직전학기성적 실점평균100%+거리가산점(최대15점) 단, 총점이 동점일 경우 원거리 순, 생활태도 가산점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거리산정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분류기준표 준용 / 카카오맵 자동차 최단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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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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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분류기준표 준용 카카오맵 자동차 최단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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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2025-1학기부터 신청 인실별 일비 적용 계산 기간 : 입사일~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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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자진 퇴사자 - 재실 기간(퇴사일 포함)×일비+관리비 총액의 10%(위약금) 공제 후 환불 *강제 퇴사자 - 재실 기간(퇴사일 포함)×일비+관리비 총액의 30%(위약금) 공제 후 환불 *공식 퇴사일 기준 잔여일 30일 이하(방학은 14일 이하) 퇴사 시 환불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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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구비서류 및 제출 |
*제출서류(입사자 전체) - 입사동의서 - 결핵검사 결과지(2월 1일 이후 결과만 인정됨) 입사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검사 영수증을 우선 제출 후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배정관 사무실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