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학기 여석에 대한 기숙사 입사신청 안내 |
|
코로나19 재 확산될 경우 인실 변경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처리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사전안내 하니 숙지 바랍니다.
신청대상 |
① 학부 재학생 및 복학 예정자 ② 대학원 재학생(교육대학원생 제외) ※ 기등록자 및 미등록 불합격자는 재신청 불가, 1일 통학권역 학생 신청 자제 |
|||||||||||||||||||||||||||
신청제한 |
기숙사 규정 제19조 [입사 자격의 제한]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 처분을 받은 자 ③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잔여벌점 15점 이상 및 누적벌점 25점 이상 자) ④ 휴학 중인 자 ⑤ 수업연한 초과자 ⑥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심한잠꼬대, 틱(tic)장애, 간질 등) |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7. 15.(금) 09:00 ~ 7. 31.(일) 17:00 학생지원통합시스템 →기숙사 원서입력→신청 |
|||||||||||||||||||||||||||
선발여석 |
※ 인실 유형 중 1개 선택 가능 ※ 선택한 유형에서 불합격 시 다른 유형에 배정되지 않음(기존관 2인실은 2인실과 4인실 활용)
|
선발기준 |
▪ 재학생 : 직전학기성적100%(상,벌 가산점 반영)+거리가산점(최대10점) 《산정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분류기준표 준용 / 카카오맵 자동차 최단거리 2022.1.1 기준》 |
||||||||||||||||||||
배정방법 |
▪ 생활관 및 호실은 임의배정. ※ 2022-2학기 학사일정 변경 및 기숙사 사정에 따라 등록 사생의 인실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처리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사전안내 하오니 숙지 바람. |
||||||||||||||||||||
발표 및 납부기간 |
▪ 2022. 8. 4.(목) 10:00 ~ 8. 5.(금) 23:59 예정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
납부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기숙사 ⇨ 합격여부조회 ⇨ 고지서 (대구은행 가상계좌 또는 창구납부) * 합격자 조회 시 1인실~2인실 신청자 중 2~4인실로 보이는 경우 아래 관리비로 인실 금액으로 확인 바람 |
||||||||||||||||||||
관리비 |
※ 전관 가구 변경이나 이동 없이 기존 형태 그대로 사용함 |
||||||||||||||||||||
환불안내 |
▪ 8월 28일(일)17:00까지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 8/29 개강일 부터는 미입사자도 입사로 간주하며, 입사 후 중도 퇴사 시에는 잔여 주수에 대해 환불 (공식퇴사일 기준 잔여일 4주 이하 퇴사 시 환불하지 않는다. 『기숙사 사생관리 내규 10조(환불)』 참고) |
||||||||||||||||||||
입사자 구비서류 제출 |
▪ 입사구비 서류 제출 : 입사 전 입사안내문 추후 공지 ※ 교육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서류 발생 시에는 입사안내문을 통해 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