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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입사포기자
기숙사비 환불 신청 및 환불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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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기숙사 등록하였으나 입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입사포기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입사 희망 대기자가 많으므로 입사 포기 결정 즉시 환불 신청 요망 -
❒ 환불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을 정확히 기재 - 환불계좌 등록 오류 시 환불 지연 - 입사포기자인 학생본인명의 계좌만 가능(부모님 계좌 불가) ❒ 입사포기 신청 후 입사포기취소 불가 ❒ 입사포기 신청 후 추가신청(재신청) 불가 |
1. 입사포기 신청
2021. 1. 27.(수) 09:00부터 2021. 3. 1.(월) 23:59 까지
구분 |
신청페이지 |
신청방법 |
재학생 |
학생지원포털 ( COSMOS⁺) |
기숙사/봉사/체험활동 ➔ 기숙사 ➔ 기숙사 환불신청(환불정보입력) |
신입생 |
네이버 폼 작성 |
2021. 2. 17.(수)부터 위 ↑ URL 클릭하여 신청 |
2. 입사포기 기숙사비 환불규정
구분 |
환불신청 기간 |
환불금액 |
입사포기 |
2021. 3. 1.(월)까지 |
납부한 기숙사비 전액(100%) |
중도퇴사 |
2021. 3. 2.(화)부터~~ (입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개강일 이후 부터는 중도퇴사로 간주) |
■ 기숙사 규정 제23조에 따라 퇴사일이 속한 주를 제외한 잔여주수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식 퇴사일까지 잔여주수 4주 이하는 환불금액 없음 |
3. 환불 기숙사비 지급 : 신청일로부터 10~15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