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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신입생, 재학생 기숙사 2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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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
기숙사의 1인 1실 사용 및 최대 2인 1실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숙사도 그 지침에 따라 2인 1실을 운영합니다.
신청대상 |
신입생(학부, 대학원), 편입생(학부, 대학원), 재학생(복학생, 대학원생 포함) ※ 1일 통학권역 학생 신청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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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 기숙사 규정 제18조 [입사 자격의 제한]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처분을 받은 자 ③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자(심한 코골이, 이갈이, 잠꼬대, 틱(tic)장애, 간질 등으로 룸메이트에 게 피해를 줄 경우, 본인 의사에 관계 없이 즉시 퇴사 조치) ④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⑤ 휴학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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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 |
잔여석에 대한 선발(잔여석은 환불 등으로 인해 수시 변동 됨) ※ 남∙여 비율은 신청 인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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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 2. 17.(수) 09:00 ~ 2. 19.(금) 18:00 ※ 인실 유형 중 기존관 2인실만 선택가능 (2인실은 2인실과 4인실 활용) ※ 다른 인실 선택 시 기존관 2인실 선택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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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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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 신입생 : 기숙사혜택이 있는 장학생, 원거리 순 - 재학생 : 기숙사혜택이 있는 장학생, 생활태도(상⋅벌점), 직전 학기성적 순 ▪ 우선입사자 : 장애인, 재외국민과 외국인, 향토생활관 추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별추천자 (우선입사자는 2차 추가신청 시 여석 있을 경우 선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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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입사대상 서류제출 |
▪ 우선입사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하여 상단 우측에 학번, 성명 기재 후 신청기간 내에 Fax.053-359-7470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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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방법 |
▪ 2인 1실(2인실 및 4인실 활용)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관 및 호실은 임의배정. ▪ 1학기 선발된 사생은 『기숙사 규정 제18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2학기에도 거주할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한 사생의 관 변경, 인실 변경, 등록 취소 등 변동사항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사전안내 하오니 숙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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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납부기간 |
2021. 2. 25.(목) 10:00 ~ 2. 26.(금) 18:00 예정 ※ 합격자 발표와 납부가 동시에 진행되오니 착오 없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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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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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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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
▪ 3월 1일 월요일까지 입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 3월 2일 이후 중도 퇴사 시에는 잔여 주 수에 대해 환불 (공식입사일로부터 12주 경과 시 환불하지 않는다『기숙사 사생관리 내규 제10조(환불)』) 입사 후 본인이 비대면 수업으로 취소 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환불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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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구비서류 제출 |
▪ 제출 대상 : 입사대상자 전체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 불가 ▪ 제출 기간 : (2월25~26일 합격자에 한하여) 2021. 3. 7.(일) 17:00까지 배정관 사무실로 메일 전송 또는 직접 제출 ①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 사실이 없어도 제출) - 발급일자 : 2021. 2. 17. 발급분부터 유효 - 기간설정 : 2021. 2. 1. ~ 발급일자 1일 전으로 설정 (출국 이력이 없는 경우, 출입국기록출력에 ″N″ 선택 발급)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민원24(온라인-공인인증서) 발급 ② 건강검진결과서(2021. 1. 1. 이후 검사한 결과서만 인정) - 검진항목 : 폐결핵검사(X-ray), B형간염검사(항원이 음성이면 입사 가능) (일반내과 또는 지역보건소 방문 검사) ③ 기숙사입사동의서 : 입사대상자 전체(첨부파일 참고) ④ 자가문진표 : 입사대상자 전체(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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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입사안내문을 숙지 후 입사(추후 공지)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