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납부자(등록) 중 입사 포기를 원하는 경우
환불 신청 바랍니다.
(입사희망 대기자의 추가선발 지연)
1. 기숙사비 환불기준
구분 |
환불신청 기간 |
환불금액 |
입사포기 |
2024.1.29.(월)~ 2024.3.2.(토)까지 |
납부한 기숙사비 전액(100%) |
중도퇴사 |
2024. 3. 3.(일)이후~ (입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개강일 이후 부터는 중도퇴사로 간주) |
(기숙사 사생관리내규 10조) 1. 공식입사일로부터 4주 이내 : 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 주당관리비−관리비전액의 50% 공제 2. 공식입사일로부터 4주 이후 : 가. 자진퇴사 : 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 주당관리비−관리비전액의 10% 공제 나. 자격상실퇴사, 즉시퇴사, 벌점퇴사, 영구퇴 사 할 경우 : 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 외) × 주당 관리비−관리비전액의 20% 공제 3. 공식 퇴사일 기준 잔여일 4주 이하, 방학 잔류 중 퇴사일 기준 잔여일 1주 이하 퇴사 시 환불 하지 않는다. |
2. 입사포기 신청 안내
구분 |
신청페이지 |
신청방법 |
재학생 |
학생지원포털 ( COSMOS⁺ ) |
기숙사/봉사/체험활동 ➔ 기숙사 ➔ 기숙사 환불신청(환불정보입력) |
신입생 |
네이버 폼 작성 |
https://naver.me/5v4lYiFe 2024. 1. 29.(월)부터 위 URL 클릭하여 신청 |
■ 유의사항 1.학생 본인계좌로 신청가능 -환불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을 정확히 기재 2.입사포기 신청 후 번복 불가 3.입사포기 신청 후 재신청 불가 4. 환불금은 10일, 20일, 30일에 지급되므로 지출일 5일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