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하계방학 기숙사 잔류 신청 안내
신청대상 |
▪ 계절학기 수강자, 교내부직자, 교내연구보조자, 현장실습생, 국가근로 ▪ 학과 프로그램 등 공식과정 수강자 ▪ 개인공부 등 사유없이 신청하는 학생은 잔류 9주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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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기숙사 규정 제20조 [입사 자격의 제한]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 처분을 받은 자 ③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코골이, 이갈이 등) ④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잔여벌점 15점 이상 및 누적벌점 25점 이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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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관 |
다솜관(예정) / 등록 마감 후 변경 될 경우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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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5. 12.(일) ~ 5.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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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현재 거주자 |
각 생활관 사무실 17: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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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행정동(E4건물) 202호 사무실 09:00 ~ 17:00 (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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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 재학생 : 직전학기성적+원거리 순 ▪24학번 : 원거리 순 ▪ 우선선발순위 : ①계절학기 신청자 ②사유자 중 장기거주자 ③비사유자(9주만 신청 가능) ※ 잔류관 인원이 초과 될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거리산정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분류기준표 준용/ 카카오맵 자동차 최단거리 2024.1.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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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방법 |
▪ 생활관 및 호실은 임의배정. ※ 2024-1 하계방학 학사일정 및 기숙사 사정에 따라 등록한 사생의 생활관, 인실 변경 또는 등록(입사) 취소 처리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사전안내 하오니 숙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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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류 |
① 계절학기 수강자 : 수업학적팀 자료 확인(학생은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교내부직, 교내연구보조, 현장실습, 국가근로 : 붙임1 참고 ③ 학과프로그램 등 공식과정 수강자 : 해당 과정의 증빙서류 * 신청 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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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비 |
※ 잔류기간은 기숙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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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등록기간 |
2024. 5. 27.(월) 10:00 ~ 5. 29.(수) 24:00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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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기숙사 합격여부 조회→고지서 확인(대구은행 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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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
▪입사전 6월17일까지 입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6월18일 이후 퇴사 시에는 잔여 주 수에 대해 환불(퇴사일이 속한 주간은 제외) ▪6월18일 부터 미 입사자는 입사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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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결핵검사결과지 및 입사동의서(2024학년도 처음 입사자만 제출) ▪제출방법 : 입사 당일 해당관 사무실(미 제출시 입사 불가) |
붙임 1. 잔류신청서(양식).hwp
붙임 2. 입사동의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