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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입사포기자
기숙사비 환불 신청 및 환불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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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납부자(등록) 중 입사 포기를 원하는 경우 즉시 환불 신청 바랍니다.
■ 입사포기 신청 안내
구분 |
신청방법 |
재학생 |
학생지원포털(COSMOS)➜ 기숙사/봉사/체험활동➜기숙사➜기숙사환불신청(정보입력) |
▶ 유의사항 1. 학생 본인 계좌로 신청 가능 : 환불계좌, 예금주 은행명을 정확히 기재 2. 입사포기 신청 후 번복 불가 3. 입사포기 신청 후 재신청 불가 4. 환불금은 매월 10일, 20일 30일에 지급되므로 지출일 4일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
■ 기숙사비 환불 기준
구분 |
환불 신청기간 |
환불금액 |
입사포기 |
2022.8.1.(월) ~8.28(일) |
납부한 기숙사비 전액(100%) |
중도퇴사 |
2022.8.29.(월) 이후 ~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개강일 이후는 중도퇴사로 간주) |
【기숙사 사생관리 내규 제10조(환불) 참고】 ■ 주당관리비*잔여주수(퇴사일이 속한 주 제외) ■ 공식 퇴사일 기준 잔여일 4주 이하 퇴사 시 환불 금액 없음 |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