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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대면수업기간 기숙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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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자 : 【실험‧실습‧실기】 과목 수강생, 교생실습생, 교내부직자, 교내연구보조자
◾ 신청 전 반드시 1학기 기 납부한 관리비 환불 계좌를 등록 후 신청(공지사항 참고)
※ 기말고사기간에만 거주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 불가 함
2. 신청제한
① 기숙사규정 입사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
② 잔여벌점 15점이상 및 누적벌점 25점이상 자
③ 전염성 질환(결핵, 활동성 간염)이 없는 자
(전염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심한 코골이, 이갈이, 잠꼬대, 틱(tic)장애, 간질 등으로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본인 의사에 관계 없이 즉시 퇴사 조치)
3. 코로나19 특별 생활수칙 주요 내용 및 주요 벌점 항목
구 분 |
코로나19 특별 생활수칙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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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준수 |
상황에 따라 수시 갱신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숙사 생활 안전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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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점검 시간 |
매일 밤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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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외박 |
개인의 총 입시기간을 기준으로 주 1회 수준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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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외박 |
목~일요일 외박 자유롭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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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주요 벌점 항목 |
최종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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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카드 미리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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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지각 (입실점검시작 후 120분 이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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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월~수)의 입실점검 후 허위의 사유로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경우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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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의 무단외박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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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관련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재차 불이행한 행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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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카드 또는 열쇠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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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나 타관의 사생을 입실점검 전 시간대에 생활관 내에 무단출입시키거나 타관에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 |
즉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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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호실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생을 개인의 호실에 출입 시키는 행위(신설) |
즉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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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시간 이후 타인의 호실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생을 개인의 호실에 출입시키는 행위 |
즉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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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위장숙박 하거나 다른 사생을 위장숙박 시키는 행위 |
*영구퇴사 |
4. 신청기간 : 2020. 5. 4(월) ~ 5. 15(금)
5. 신청방법 : 네이버 폼 신청서 작성( http://naver.me/GVbw1ArQ )
① 사생실 타입은 감염예방을 위해 참인재관 부터 신청 순으로 배정되며, 참인재관 정원을 초과한 학생은 기존관으로
임의 배정 함.
② 신청학생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니 신청 시 유의 바람
③ 신청대상은 사실 확인 후 허위로 드러난 경우 신청 취소 함
6. 납부방법 및 입사안내 : 수시 발표(대량문자발송 예정 / 추후 상세 공지)
7. 관리비 : 주중에 입사할 경우 입사일이 속한 주간을 1주로 간주 함
▪ 기숙사비 면제 장학생은 우선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 하셔야 하며,
기숙사 전체 입사 완료 후 장학지원팀에서 지급 함
배정관 |
관리비(주당) |
정원 |
비고 |
1순위 : 참인재관 1인1실 |
62,500 |
277명 |
화장실 有 |
2순위 : 기존관 1인1실 (1인실~4인실 활용) |
50,000 |
신청 인원에 따라 거주관 배정 |
공용화장실 |
※ 배정관 및 인실은 기숙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입사일 : 개별 수업일이 속한 주 (09:00 ~ 17:00)
9. 입사 구비서류(미 제출 시 입사 불가)
① 출입국사실증명서
▪ 기간: 2020.3.1.~입사 3일전으로 설정하여 발급(출입국 사실이 없어도 발급)
▪ 대상 : 신규입사자, 1학기 기 제출자 중 출국 사실이 있는 경우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민원24온라인(공인인증서) 발급
(해외출국 이력이 없더라도 증빙서류 발급 됨)
▪ 제출 : 입사 당일 해당관 사무실
② 건강검진결과서 : 1학기 기 제출자 제외
폐결핵검사(X-ray), B형 간염검사(항체유무 검사 : 항원이 음성이 면 됨)
지역 보건소 또는 일반 내과 방문 검사
③ 기숙사 입사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④ 자가문진표(첨부파일 참고)
10. 환불
▪ 입사 전 : 전액 환불
▪ 입사 후, 중도 퇴사 시 : 잔여 주수에 대해 환불(퇴사일이 속한 주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