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 자전거 처분 계획 알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 제 1항에 준하여 기숙사 내에 비치된 자전거 보관함에 있는 방치 자전거 처분에 대하여 알립니다.
◆ 대상 : 각 관별로 외부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 처분 계획 : 2018.12.15.(토)까지 해당 자전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
⇒ 소유자, 관계자는 해당 관 사무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숙 사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