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재학생) 입사 신청 안내
신청 대상 |
재학생 및 복학 예정자(교육대학원생 제외) ※ 1일 통학권역 학생 신청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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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한 |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처분을 받은 자 ③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⑤ 휴학 중인 자 / ⑥ 수업연한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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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정원 |
남∙여 비율은 신청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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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 2022. 12. 26.(월) 09:00 ~ 2023. 1. 8.(일)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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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기숙사 원서입력 ⇒ 신청 ※ 인실 유형별 1개만 선택 가능하며, 선택한 유형에서 불합격시 다른 유형에 배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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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기준 |
① 우선선발자 : 장애인, 재외국민과 외국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향토생활관 추천자, 기숙사비 지원 장학생 및 기숙사 제공으로 추천된 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우선입사 대상자는 2인실 또는 4인실 신청 가능 ※ 지자체 향토생활관 합격자는 참인재관 2인실, 기존관 2인실 및 4인실 신청 가능 ② 기숙사혜택이 있는 장학생, 생활태도(상⋅벌점), 직전학기성적 실점100%+거리가산점(최대10점) 《거리산정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분류기준표 준용 / 카카오맵 자동차 최단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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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발자 서류제출 |
우선선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하여 상단 우측에 학번, 성명 기재 후 신청기간내에 Fax.053-359-7470 전송 (향토생활관 추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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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생활관 지자체 선발자 (2월중선발) |
▪ 대상 : 신입생, 재학생 ▪ 향토생활관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인원 : 380명 - 선발방법 : 학생 개인별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1월 중 지자체 홈페이지에 안내) →지자체별로 추천자를 학교로 제출(2/8~2/9)→추천받은자 중 기숙사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선발 ▪ 본교 향토생활관 합격자 기숙사 신청 및 발표 : 재학생은 지자체에 합격자 발표와 본교 발표 일정이 상이하므로 지자체 향토생활관 합격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발표는 2/15~2/17이니 확인 후 납부 바람. 단 1차 발표에 자력으로 합격된 학생이 향토생활관에 합격한 경우 생활관 및 인실 변경은 불가 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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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방법 |
① 기존관 신청자의 생활관 및 호실은 임의 배정. ② 1학기 선발된 사생은 『기숙사 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학기에도 거주할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한 사생의 관 변경, 인실 변경, 등록 취소 등 변동사항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사전 안내 하오니 숙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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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납부기간 |
▪ 1차 발표 및 납부 : 2023. 1. 17.(화) 10:00 ~ 1. 19.(목) 18:00 예정 ▪ 2차 발표 및 납부 : 2023. 1. 30.(월) 10:00 ~ 1. 31.(화) 18:00 예정 ※ 합격자 발표와 납부기간이 동일하니 착오 없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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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기숙사 합격여부조회 ⇒ 고지서(대구은행 가상계좌 송금 또는 창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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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 전관 가구 변경이나 이동 없이 기존 형태 그대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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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
▪ 공식입사일(2023.3.1.) 이전까지 환불 신청시에는 100% 환불 ▪ 입사기간 이후 퇴사 시에는 잔여 주 수에 대해 환불 (입사기간 이후 미 입사자는 입사자로 간주 함) ▪ 공식 퇴사일 기준 잔여일 4주 이하 퇴사 시 환불하지 않는다. (퇴사일이 속한 주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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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구비서류 제출 |
▪ 제출 : 입사대상자 전체 입사일에 해당사무실로 제출(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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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신청기간 |
▪ 2023. 2. 20. ~ 2. 21.(네이버폼주소 다솜마을 공지사항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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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기간 |
▪ 2023년 2월 28일(예비입사일) 09:00 ~ 3월 1일(공식 입사일) 17: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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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 2023-1 입사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