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
① 개방시간 : 오전 06:00~23:00 (금, 토 06:00~24:00)
② 출입 시 본인 출입카드를 꼭 찍어야 합니다.
 
2. 입실점검
① 입실점검은 23:00(금~토 24:00)이며, 각 호실별로 합니다.
② 필요시 단체입실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소등 시간 : 24:00시 (금, 토= 01:00시)
소등시간 이후에는 면학과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타방 출입을 금합니다. (벌점 적용 ; 벌점 기준표 24항)
② 실내의 전등은 수면등으로 바꿉니다.
③ 방에서 통화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한 경우 휴게실을 이용합니다.
④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음악 감상은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⑤ 생활소음을 줄입니다. (말소리, 문소리, 슬리퍼소리 등등...)
 
4. 외박관련
▶ 종류
① 서류외박 : 공식적인 행사나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문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어정규과정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학당에서 발급한 외박허가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여 사감의 허가를 받습니다.
② 주말외박 : 목요일~ 일요일, 공휴일
③ 평일외박은 월 4회까지이며, 시험(중간, 기말고사)기간 3회 추가가능.

▶ 외박신청 및 방법
① 신청은 당일 22:30시까지이며, 이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② 외박 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학생지원통합시스템-로그인-기숙사-외박신청-해당날짜체크. 단 보호자연락처 미등록 시 외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신청 하지 않고 외박하는 경우(무단외박)와 신청을 한 후 미 수정 입실 한 경우는 동일한 벌점(3점)이 부과됩니다.
5. 학생증, 열쇠
① 학생증(출입증대용)과 열쇠는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② 학생증(출입증대용) 분실 또는 훼손 시 사무실에 알린 후 임시출입증을 받고 은행에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③ 임시출입증 및 열쇠의 분실 또는 훼손시 사무실에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으며,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분 건물명 재발급비용 건물명 재발급비용 건물명 재발급비용
열쇠
방문
 
다솜관
대건관
효성관
아마레관
10,000원
 
예지관
세르비레관
10,000원
 
참인재관
10,000원
 
옷장
2,000원
번호키
번호키
신발장
2,000원
2,000원
번호키
열쇠고리
2,000원
2,000원
2,000원
열쇠뭉치 전체
16,000원
14,000원
12,000원
④ 퇴사시 임시출입증과 열쇠는 반드시 반납 합니다.
 
6. 변상
사용자의 고의나 개인적 과실로 공용시설 및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 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네트워크 시설, 전화기, 에어컨 리모컨, 전자렌지, 방문, 책상, 옷장, 책장, 침대, 생활용품 등...)
7. 퇴사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① 자진 퇴사 : 1주일 전에 퇴사원서를 제출합니다.
② 권고 퇴사 : 심각한 잠버릇 및 질병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③ 벌점 퇴사 : 1년간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퇴사조치 되며, 당해학기를 제외하고 2개 학기 동안 재입사 할 수 없습니다.
④ 영구퇴사(벌점기준표 참조): 재입사 할 수 없습니다.
⑤ 퇴사 시 자신이 사용하던 방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생활관 사감에게 점검을 받고 퇴사합니다. 불이행시 다음 학기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생 및 한국어 정규과정 외국인 학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환 불 「기숙사 규정」제23조에 의거한 관리비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학부, 대학원생의 환불기준(학기 중)
구분 환불금액
공식입사 1일전(공휴일제외)17:00까지 전액 환불
공식입사일로 부터 1주 이내 관리비의 90%
공식입사일로 부터 4주 이내 관리비의 75%
공식입사일로 부터 8주 이내 관리비의 50%
공식입사일로 부터 12주 이내 관리비의 25%
공식입사일로부터 12주 초과 환불금액 없음
※ 단, 강제퇴사(벌점, 영구퇴사)경우 2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차감한다.
 
② 한국어학당 연수생의 환불기준
구분 환불금액
입사 전(미입사자) 납부금 전액 환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 입사일로부터 1주 단위로 차감 후 환불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퇴사 환불금액 없음
 
③ 학부, 대학원생의 환불기준(방학 중)
구분 환불금액
잔류생 공식입사1일전(공휴일제외) 17:00시까지 잔류비 전액환불
잔여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잔여 주수에 해당하는 잔류비
잔여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환불금액 없음
※ 해당 주간을 제외한 잔여 주수만 적용하며, 단 강제퇴사(벌점, 영구퇴사) 시에는 학기중 적용 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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