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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신입생, 재학생 기숙사 2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

                  기숙사의 1인 1실 사용 및 최대 2인 1실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숙사도 그 지침에 따라 2인 1실을 운영합니다.

                     

 

신청대상

신입생(학부, 대학원), 편입생(학부, 대학원), 재학생(복학생, 대학원생 포함)

 ※ 1일 통학권역 학생 신청 자제

신청제한

기숙사 규정 제18[입사 자격의 제한]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기숙사에서 영구퇴사처분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자(심한 코골이, 이갈이, 잠꼬대, (tic)장애, 간질 등으로 룸메이트에

    게 피해를 줄 경우, 본인 의사에 관계 없이 즉시 퇴사 조치)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휴학 중인 자

모집정원

잔여석에 대한 선발(잔여석은 환불 등으로 인해 수시 변동 됨)

여 비율은 신청 인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1. 2. 17.() 09:00 ~ 2. 19.() 18:00

인실 유형 중 기존관 2인실만 선택가능 (2인실은 2인실과 4인실 활용)

다른 인실 선택 시 기존관 2인실 선택으로 간주함

신청방법

신입생

(인터넷 접수 여기를 클릭!)

- 방법 : 학생구분 선택, 수험번호, 성명을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개인정보 동의 체크 학생기본정보의 입력사항을 입력

신청 버튼을 클릭

   (수정을 원할 경우 내용 수정 후 신청 버튼 클릭, 지 원을 취소할 경우 취소 버튼 클릭)

기본정보는 조회만 가능,

원거리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시, , 구청 주소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팩스 전송

도서지역<도로로 연결되지 않아 배나 비행기로만 통행이 가능> 신청자는 거리데이터 최고점

   수로 반영되기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내 팩스 053-359-7470 전송

재학생

학생지원통합시스템 기숙사 원서입력 신청

선발기준

- 신입생 : 기숙사혜택이 있는 장학생, 원거리 순

- 재학생 : 기숙사혜택이 있는 장학생, 생활태도(벌점), 직전 학기성적 순

우선입사자 : 장애인, 재외국민과 외국인, 향토생활관 추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별추천자

                      (우선입사자는  2차 추가신청 시 여석 있을 경우 선발됨)

우선

입사대상

서류제출

우선입사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하여 상단 우측에 학번, 성명 기재 후

  신청기간 내에 Fax.053-359-7470 전송

배정방법

21(2인실 및 4인실 활용)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관 및 호실은 임의배정.

1학기 선발된 사생은 기숙사 규정 제18에 해당되지 않는 한 2학기에도 거주할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한 사생의 관 변경, 인실 변경, 등록 취소 등

    변동사항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사전안내 하오니 숙지 바람.

합격자

발표 및 납부기간

2021. 2. 25.() 10:00 ~ 2. 26.() 18:00 예정

합격자 발표와 납부가 동시에 진행되오니 착오 없기 바람.

납부방법

신입생

(합격자 조회 여기를 클릭! )

고지서(대구은행 가상계좌 송금 또는 창구납부)

재학생

학생지원통합시스템 기숙사 합격여부조회

고지서(대구은행 가상계좌 송금 또는 창구납부)

고지서 확인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 시 확인 가능

   (프롬브라우저 및 휴대폰으로 확인 불가)

납부 후 등록금 납부완료로 문자가 전송

관리비

구 분

1인실(1명 사용)

2인실(2명 사용)

4인실(2명 사용)

참인재관

여석없음

여석없음

-

기 존 관

여석없음

800,000

800,000

전관 가구 이동이나 변경 없이 기존 형태 그대로 사용함.

환불안내

31 월요일까지 입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32일 이후 중도 퇴사 시에는 잔여 주 수에 대해 환불

   (공식입사일로부터 12주 경과 시 환불하지 않는다기숙사 사생관리 내규 제10(환불))

   입사 후 본인이 비대면 수업으로 취소 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환불은 없음

입사자

구비서류

제출

제출 대상 : 입사대상자 전체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 불가

제출 기간 : (225~26일 합격자에 한하여)

                   2021. 3. 7.() 17:00까지 배정관 사무실로 메일 전송 또는 직접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 사실이 없어도 제출)

    - 발급일자 : 2021. 2. 17. 발급분부터 유효

    - 기간설정 : 2021. 2. 1. ~ 발급일자 1일 전으로 설정

      (출국 이력이 없는 경우, 출입국기록출력에 N선택 발급)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민원24(온라인-공인인증서) 발급

건강검진결과서(2021. 1. 1. 이후 검사한 결과서만 인정)

    - 검진항목 : 폐결핵검사(X-ray), B형간염검사(항원이 음성이면 입사 가능)

                     (일반내과 또는 지역보건소 방문 검사)

기숙사입사동의서 : 입사대상자 전체(첨부파일 참고)

자가문진표 : 입사대상자 전체(첨부파일 참고)

반드시 입사안내문을 숙지 후 입사(추후 공지)

 

 

 

 

 

 

 

 첨부파일

 입사동의서 및 자가문진표.hwp

 

 참고

 신입생 원거리 선발 거리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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